이는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를 계기로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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