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 차주 월 1300만원 요구는 거짓 주장”…민주노총 제주본부, 업체 입장 반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이 한국시멘트협회에 대해 “BCT 매출과 순소득도 구분 못하는 시멘트회사의 기만적 논리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는 화물노동자의 순소득이 월 1300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왜곡을 자행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 BCT 차주 측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내 BCT 차주의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수입은 841만원에 달한다"며 "BCT 차주의 월 1300만원 수입 보장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교섭에서 BCT 차주 측이 요구한 55% 인상안을 반영할 경우 월수입은 무려 1300만원,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억5600만원”이라며 “이처럼 높은 운송수입의 보장 요구는 도내 건설업 관련 종사자의 통상 소득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는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한 달에 나가는 비용만 약 700만원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달에 남는 돈은 고작 130만원"이라며 "하지만 시멘트협회는 화물노동자의 순소득이 월 1300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톤당 단가의 인상이 그대로 총매출 혹은 순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시멘트회사의 주장도 잘못됐다"며 "톤당 단가가 올라가도 운송구간, 횟수, 노동시간에 따라 소득은 천차만별로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는 과적하지 않아도 기존 소득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당장 운임 인상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임산정 기준을 강조했다"며 "과적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시멘트회사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제주도에서 남긴 이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운임하락을 감내하라는 주장은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시멘트회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 분회 노조원 30여명은 지난 4월10일부터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5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과속·과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최저임금제 성격의 ‘안전운송운임제’가 육지부처럼 중·장거리 운송에는 적합하지만, 단거리 운송이 대부분인 제주지역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실에 맞는 운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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