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박사방' 조주빈 일당 본격적인 첫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09:00

수정 2020.06.07 09:00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fnDB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박사방' 운영을 주도한 조주빈과 공범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조주빈 등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전한 전 공익요원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조주빈 일당 본격적 첫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주빈과 조씨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등 3명이다.

재판부는 태평양 이군이 박사방 외에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만들어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을 병합해 이 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강모씨가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본류 사건인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마약 투약' 버닝썬 전 직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 2018년 8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월과 추징금 20만원, 징역 5년과 추징금 54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박사방 개인정보제공' 공익 첫 재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행정정보 조회 권한이 없는 공익요원이 행정정보 조회 및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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