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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때 징역 3년 이상 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06:00

수정 2020.06.08 06:00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경 3급 군사 비밀문서를 보여주는 등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도중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에 대해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 중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 부분이 “의미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 조항은 군사기밀 누설행위의 행위태양, 죄질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다소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으나, 법원은 그 의미,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군 조직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나타날 수 있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 또한 군사기밀의 수집·열람·저장·가공 등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내용, 유형이나 취급의 범위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해 규정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비록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작량감경을 통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행위태양, 피해정도,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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