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新)저승사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5:35

수정 2020.06.08 15:35

대응반 출범 100일…집값 담합행위 실제 입건으로 이어져
용산·잠실 등 굵직한 개발 사업에도 대응반 투입…사실상 거래 허가제 역할
'신(新)저승사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파이낸셜뉴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한 부동산 카페 글에 "이런 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연속으로 달린다. 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자금 출처를 열심히 본다는 얘기가 있어 증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속속 올라온다.

출범 100일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시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헐값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편법 증여나 집값 담합 등 행위들을 국토부가 직권 조사하게 되면서다.

8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거래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실거래 합동조사 발표 이후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3월부터는 불법 거래 모니터링이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 사실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또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4월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등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은 실거래 합동조사와 집값 담합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당시 1608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가 이뤄졌고 절반 정도가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후 대응반은 작년 12월~올해 1월 기간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실거래건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9억 원 이상 부동산 실거래는 직접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정기조사"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정규조사와 함께 '기획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호는 용산 정비창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신고, 법인 거래다.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업다운 계약서 등을 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응반까지 뜨면서 일대 부동산은 관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지 일대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도 대응반이 투입된다.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계약서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각종 형사처벌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거래 정규조사는 곧 관계기관 합동조사 4차 발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사와 관련해선 "용산, 잠실 등 개발 지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탈법 행위를 막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나 법인 거래, 부실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담합 행위와 기획조사를 병행하면서 유명 유튜버·블로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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