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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경쟁 뛰어든 21대 초선의원, '1호 법안'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6:41

수정 2020.06.08 16:41

국회 본희의장 전경.
국회 본희의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딘 여야 초선 의원들이 임기 시작부터 앞다퉈 입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의원 개개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문·관심분야부터 '역사 바로세우기',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지역별 현안도 '1호 법안'에 담겼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핸드볼 선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연달아 1·2호 법안으로 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 조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은 같은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여당 초선 의원들은 지역 현안인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 '바로잡기' 입법에 나서고 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아예 역사적 사실의 왜곡·폄훼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세월호 참사 등 평가가 끝나지 않아 이념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근현대사가 대거 담긴데다 과도한 처벌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강남3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현행 6억원인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도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선 의원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회의불출석 시 수당을 깎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2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도 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수당 등을 깎는 법안을 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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