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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ISMS 인증… 특금법 시대 선제 대응 [맨땅에 블록체인 싹을 틔운 기업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6:21

수정 2020.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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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 스트리미
자금세탁 방지 등 결격사유 없어
고팍스 노하우로 ‘다스크’ 운영
가상자산 3자수탁 서비스 확대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명성 확보 등 블록체인 금융시장 인프라(FMI) 구축에 집중한다." -스트리미 경영 미션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시작점은 비트코인(BTC) 결제·송금 서비스다.
2015년 사업 초기에 신한은행과 비트코인 송금 솔루션 '스트림와이어'를 만든 것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송금사업 승인도 받았지만, 2017년 하반기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블록체인 금융시장 인프라를 주도하겠다는 스트리미의 경영미션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다스크(DASK)'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제도권 진입 기회로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특허와 준법 감시를 집중 강화하고 있다.

■ISMS인증, 제도권 발판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ISO/IEC 27001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고팍스는 ISO/IEC 27001을 비롯해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팍스는 지난 2018년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먼저 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중 하나가 ISMS 인증인 만큼 다시 한 번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특허 확보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범죄활동 필터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팍스는 특금법이 규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안정적 거래소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경PSG자산운용이 80억원 규모의 스트리미 시리즈A 투자를 주도하면서 "스트리미는 다수 특허로 인정받은 우수한 기술력과 보안 안정성, 우수한 인재, 투명한 기업운영을 통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과정에서 제도권에 편입할 가능성과 향후 블록체인 기반 금융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현실화의 첫단추를 뀄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금융권 확대

스트리미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보안·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3자 수탁 형태의 가상자산 관리(커스터디, Custody) 서비스 '다스크'도 운영 중이다.


스트리미는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사법집행기관이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다스크를 향후 골드만삭스와 코인베이스처럼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커스터디 사업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란 점에서 다스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 스트리미의 커스터디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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