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산재 인정될만한 상황"
세라믹 소재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림프종 진단을 받고 사망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산업재해 인정을 못받아 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산재가 맞다는 판결을 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O지 못했더라도 정황과 통념상 산재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전자부품 제조사에서 2011년부터 근무를 해왔다. 2014년 A씨는 림프종 진단을 받고 바로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약 2주만에 사망하게 된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상병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을 평가할 수 있다"며 황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생원인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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