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20대 국회서 발의했다 임기만료
"8월 법원판결로 일본기업 자산 매각할 수도"
"경제·외교·정치적 파장..한일관계 미궁빠질 것"
"외교가 실패한 것 국회가 회복해야"
"8월 법원판결로 일본기업 자산 매각할 수도"
"경제·외교·정치적 파장..한일관계 미궁빠질 것"
"외교가 실패한 것 국회가 회복해야"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가지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 전 의장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당시 정의기억재단 등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었다.
윤 의원은 “오는 8월 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일단 시작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현금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인 해법으로 우리 국회가 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히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먼 산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을 향해서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유보하는 전향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정부 간 대립을 한국의 입법적 결단으로 종식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1965년 체제를 준수하며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갖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만큼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와 사과의 책무를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의 한일 간 대결 구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특히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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