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씨(36)와 강모씨(23) 등 2명을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시위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은 17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3월 12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사퇴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20여만원씩 총 120만 원을 줘 고발당한 사건과 관계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했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19일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와 동물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유씨는 해당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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