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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명 부지도 무조건 도로 놓는다… 광역교통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9 18:14

수정 2020.06.09 18:14

앞으로는 개발면적이 50㎡이거나 수용인구가 1만명이 넘는 부지여도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가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 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수원 당수지구의 경우 당수1지구는 96만㎡, 당수2지구는 68만㎡로 합쳐서 150만㎡가 넘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됐다.
용인 구성지구 99만㎡, 인접한 언남지구 90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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