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산화제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부적합 제품 12개를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총 41개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에톡시퀸 항목에서 5개 제품, 추출용매 항목에서 7개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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