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횡령 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탈장치료'로 구속집행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9 19:29

수정 2020.06.09 19:29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외부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달에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은 유지됐다.

하지만 2심이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한편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70여일 뒤에 구치소로 돌아온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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