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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09:05

수정 2020.06.11 09:05

하수도 막힘 등 피해사례 차단, 시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강화
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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