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0:54

수정 2020.06.11 10:54

박근헤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 사진=fnDB
박근헤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여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이 최씨의 강요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