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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쓰레기 대행평가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2 03:14

수정 2020.06.12 03:14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 중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대행업무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항 중 포상금 지급은 삭제하며, 페널티 사항 중 종전 계약해지, 관리강화, 영업정지 등에 대행구역 축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주민 만족도 평가 및 평가단 현장평가를 평가기간 내 2회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적용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화해 반영했다.

박성찬 의원은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백선아 장근환 이도재 이창희 전용균 이상기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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