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맹점 "본사가 원가 조작해 정산금 낮춰", 法 "이동평균법은 위법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4 19:27

수정 2020.06.14 19:27

[파이낸셜뉴스]홈플러스365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으로 꼼수를 부려 정산금을 적게 주려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은 상황에 맞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원가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의 원가산정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法 "매출원가 산정기준은 기업이 선택"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365편의점 가맹점주 6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이동평균식' 매출원가를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미리 검토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은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취득원가를 평균해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산정은 과거에 구입한 재고가 가장 먼저 팔린다고 가정해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물가의 등락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이동평균식 원가 산정방법을 선호한다. 특히 선입선출법을 채택할 경우 앞서 구매한 재고의 원가는 물가 등을 고려해 낮을 수 밖에 없어 이익이 증가해 세금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업에서 선호하는 원가 선출법은 아니다.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가 2016년 4월까지 매출원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긴했으나 정작 정산금 산정시에는 공개된 원가와 상이한 원가를 적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투명하게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 축소 지급 △예상매출액을 높게 유인한 허위·과장광고 제공 △해지절차과정에서의 부당함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식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가 산정방식은 기준회계연도 안에서 변경이 없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에 비해 우월하거나 가맹점에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기업이 가맹점에 매출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문제는 본사-가맹점 간 '신뢰회복'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매출원가가 낮게 잡히고, 이익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며 "그래서 기업은 이동평균법을 통해 원가를 더 정확히 반영함으로서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익도 낮게 잡는 이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계사는 "홈플러스 편의점 사건을 보면 회계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판매장려금 축소 지급이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동평균식 매출원가로 원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한다고 생각돼, 본사의 원가 산출방식을 믿지 못하게 된 신뢰의 문제인 듯하다"면서 "이동평균법을 채택하되 기업입장에서는 원가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으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를 전부를 공개하는게 부담이라면 가맹점 협회 협의체에게만 무작위로 선정한 특정 원가 샘플의 산출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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