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조혜연 9단 스토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배제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2 13:51

수정 2020.06.12 13:5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 득이 안될 수 도 있는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국민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배제 결정을 하하고 다음 재판기일은 공판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배제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판사 개인의 판단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피고인이 불복할 권리가 있고,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조씨의 바둑학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