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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남양주시의원 청소년상 조례안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3 11:28

수정 2020.06.13 11:28

김지훈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지훈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지훈 의원은 13일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해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류활동 등 7개 부문에 대해 각 1명을 시상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청소년지도자부문 상을 시상토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상 표창권자를 남양주시장으로 규정했으며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 의무와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 후보자 조사 및 수상자 결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시장이 청소년 수상자에 대해 남양주시가 개최하는 수상 부문과 관련한 행사에 초청하거나, 청소년 관련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이상기 이철영 박은경 김현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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