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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남양주의원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3 11:53

수정 2020.06.13 11:53

최성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최성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성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시장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8월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남양주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조례안에 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김진희 이철영 전용균 원병일 박성찬 장근환 백선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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