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유해화학물질 초과검출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70만점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16일∼5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입 통관단계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집중 검사해 이같이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이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이다.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를 고려해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에 중점을 두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만4000점, 1만6000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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