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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15일 부터 신청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4 13:52

수정 2020.06.14 13:52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청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처에서 대상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청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처에서 대상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시행 당시부터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유사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지난달 중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6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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