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자원 회복 위해 향후 5년간 어업활동 일부 제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구좌읍 북촌리 해역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업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금능·북촌 연안바다목장 조성 해역 2곳 400㏊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능·북촌 해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어초시설과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수산자원 회복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능·북촌 해역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해녀어업과 낚시를 이용한 어선어업, 어장정화사업을 제외한 어업활동을 일부 제한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을 방침”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도는 2013년에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 해역에 조성된 시범바다목장 2872㏊에 대해서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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