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공군본부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병사가 '황제병영생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A병사는 현재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가 현재 청원휴가를 떠나있기 때문이다. A병사는 공군이 감찰에 착수한 12일보다 하루전인 11일에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군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A 병사에 대한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A 병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공군은 A병사의 지휘책임은 제3여단의 재정처장(소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A병사는 '청원휴가 10일'을 받고 부대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작 A병사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군은 "금요일(12일)부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조사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A병사는 청원휴가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A병사가 지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목요일(11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이다"고 설명했다.
청원휴가를 갈 경우,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진단서는 휴가를 나가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저희(공군)가 진단서는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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