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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무효냐, 아니냐…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7:56

수정 2020.06.15 17:56

18일 상고심 첫 심리
이재명 당선 무효냐, 아니냐…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한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권잠룡으로 불리우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고 심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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