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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막는 ‘기절놀이’ 전주 피해학생…변호사 도움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22:48

수정 2020.06.15 22:48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국선변호인 선임 허가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기절 놀이
피해 학생 엽기적 행각으로 4차례나 기절
‘기절놀이’ 전주 집단폭행 피해학생…변호사 도움 받는다. 사진=뉴스1 제공
‘기절놀이’ 전주 집단폭행 피해학생…변호사 도움 받는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또래를 상대로 한 철없는 10대들 기절놀이 피해학생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선 지난 12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또래 10대 들은 지난 4월23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A군(15)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집단폭행도 모자라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행하는가 하면 이성 학생에게 음란물까지 전송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술을 입에 머금고 피해 학생에게 뱉는가 하면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와 얼굴, 배 등을 짓밟는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피해 학생은 당시 이들의 엽기적 행각으로 4차례나 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들은 기절한 학생을 깨우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8명 중 1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어 7명 중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피해자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촉법소년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하고 7명을 조사해 검찰로 넘겼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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