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전 8시부터 강제철거를 시작해 총 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을 강제 철거했다.
시와 국방부는 그 동안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부,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해 강제철거를 집행해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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