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권의 보험약관대출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뺐다. 예금담보대출은 대출금이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에서 차감되고,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이는 예보료 부과대상이 연평균잔액인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은 지속적으로 쌓여 기말잔액이 연평균잔액보다 높아 예보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분기별로 예보료를 내는 은행은 7월말부터, 일년에 한 번 내는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말부터 적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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