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철원, 화천, 양구 등을 중심으로 도내 접경지역에 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배치하고, 살포 예상지역 및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거점근무와 112 순찰차 등을 활용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고성 등 동해안 지역 해상 쌀 보내기 등과 관련해서도 해경 등과 연계하고 주변 지역 순찰 강화 및 주민 신고망 구축을 통해 적극 예방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접경지역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 사법조치 하는 등 차단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는 한편, 향후, 강원도·경찰·군·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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