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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레디백'이 뭐길래…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7:21

수정 2020.06.17 09: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코리아가 고발당했다.

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송 데이비드호섭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수칙을 강력하게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던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 시대 흐름을 역행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다용도 수납함인 '서머 레디백'과 캠핑 용품인 '서머 체어'를 증정품으로 제공했다.
최근 해당 증정품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이를 구하려는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서머 레디백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에서 6~8만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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