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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산재유족 특채 상고심
1·2심선 단협 특채규정 무효 판결
채용 관행에 영향, 기업 예의주시
1·2심선 단협 특채규정 무효 판결
채용 관행에 영향, 기업 예의주시
이 사건의 하급심은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일자리 대물림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 정의에도 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망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반론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본지 2016년 8월24일자 1면 참조>
■하급심, 단협 규정 무효 판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1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한 지 6개월 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사망했다. 이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벤젠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백혈병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인정,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이씨 유족은 회사의 단협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해줄 것과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회사가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용계약을 장래 불특정시점에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단협은 사용자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유족 특채, 사회질서 위배일까
이번 사건은 최종 결론에 따라 기업들의 채용 관행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단 점에서 법조계를 넘어 재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94곳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35.1%가 단협에 고용세습을 명기했다. 이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에 비해 높은 수치다. 노조원의 고용세습 보장 비율은 민주노총 사업장이 750곳 가운데 278곳(37.1%)으로, 한국노총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높았다.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현재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나 경영계, 정부 모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4년전 실태조사 이후 상황이 그닥 바뀌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단협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인정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잘못된 도덕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해당 단협 규정은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선 일을 하다 회사의 과실, 회사의 사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거나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단협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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