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6.17 대책]자금조달계획서 확대, 거래가액 무관하게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0:04

수정 2020.06.17 10:03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에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