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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김현미 "법인 투기 발붙이지 못할 것" 주담대 폐지, 종부세 최대 4%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2:08

수정 2020.06.17 12:08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금지
종부세 공제 폐지,  조정지역 과세
양도세 추가세율 20%로 인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법인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추가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 늘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달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법인의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부동산의 세 부담도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과세였던 8년 이상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 자유업으로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도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변경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인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지난 2017년 말 각각 2만3000개, 4만2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 4만9000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올해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 비중이 10%를 초과했고, 지난 1·4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전체 거래의 73.4%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편법 수단으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의혹이 있는 1인·가족 부동산 법인 27곳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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