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사상자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달리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i30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i30에 타고 있던 동승자 A(53·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B(59·여)씨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또 A씨의 모닝에 동승한 딸(16)도 등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고, 두 차량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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