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운영 주체 규정 모호해
자칫 돌봄교실 학교에 전가 의도
의원실 항의방문 등 철회 촉구
자칫 돌봄교실 학교에 전가 의도
의원실 항의방문 등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학교와 지역 돌보의 운영주체는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엄연히 다른데도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이 관행처럼 떠넘겨져 왔다고 주장한다.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을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며,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도 해야한다. 결국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교총 관계자는 "권칠승 의원실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방과 전·후 돌봄 업무 떠넘기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지자체 운영을 명료화 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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