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 버스 난동 승객, 경찰에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7:52

수정 2020.06.17 17:5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2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2020.05.26.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2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2020.05.26.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하차 요구를 받고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랐다. 버스기사는 A씨에게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30분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텼다. 이에 버스기사는 정류장 인근에 버스를 세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에는 다른 승객 10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석방조치했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승객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종합적으로 점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 운행방해와 시비 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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