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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훔친 종업원 협박해 9500만원 갈취한 식당주인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8 08:41

수정 2020.06.18 13:01

현금 훔친 종업원 협박해 9500만원 갈취한 식당주인 실형


[파이낸셜뉴스] 식당 종업원이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한 식당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B씨(52)가 금전출납기에 보관하던 현금을 빈번하게 훔쳐 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며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B씨에게 전화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절도 범행을 봤는데 분하다"며 3500만원을 건네받고, "지인 경찰관이 알았는데 7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B씨로부터 총 9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500만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공갈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배성중 부장판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영업수익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해 범행이 유발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진 않지만,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사채 등을 얻어 현재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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