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초점을 맞춰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 도박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범죄수익인 만큼 피의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중독, 재발 방지 및 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46명을 검거하였음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을 유혹하고 파생 범죄를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만큼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이버도박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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