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에, 신보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융자와 투자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법에서는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돼있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신보와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는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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