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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 가족들, 김정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9 10:43

수정 2020.06.19 10:43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전시 납북 피해자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고, 가족들도 진실을 알권리와 가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해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원고 중에는 우리나라 등록 1호 변호사 홍재기씨와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노래 작사가인 사학자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며 일장기 사진을 삭제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의 후손들이 포함됐다.

한변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라며 이번 소송이 보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6·25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 군사포로들도 지난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오는 7월7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변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웜비어식' 배상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된 뒤 2년여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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