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주택가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도심 속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동물학대 관련 범죄가 도심 속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동묘시장에서 한 상인이 길고양이를 쇠꼬챙이로 찌르며 학대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날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고발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인은 "가게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내보낸 것이지 학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관악구 난곡동 한 복지관 인근에서는 임신한 고양이의 복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같은 달 30일 관악구 신사동에서도 오른쪽 뒷다리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잇따르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의 목격자가 없거나 현장 CC(폐쇄회로)TV가 낡아서 용의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할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주민은 "인근 CCTV에 사람이 포착됐는데 너무 낡아서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동물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2018명 592명으로 5년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처벌 기준을 지난 2018년 3월 이후 강화한 것이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은 학대를 당해도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동물에 대한 범죄는 점진적으로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서 형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약한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대부분"이라며 "법원의 처벌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동물학대가 강력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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