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배포한 40대…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9 15:17

수정 2020.06.19 16:3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작곡가 김모씨(45)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에 관한 의혹이 적힌 전단지 66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단지에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1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 시민운동가 박성수씨(46)에 대해 지난달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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