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n번방'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추적기술로 예방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09:23

수정 2020.06.22 09:23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추적 기술 R&D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AML 강화위해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시건이나 각종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가상자산 부정거래 탐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부 R&D 과제인 '가상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개요 / 사진=KISA
정부 R&D 과제인 '가상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개요 / 사진=KISA

■KISA, 가상자산 부정거래 추적 기술 R&D 추진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는 총 5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개발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이 결정돼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오는 12월까지 1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부 과제로 △범죄사용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거래 단계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식별기술 △가상자산 부정거래 흐름 추적 기반 기술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실증 등 8개 분야가 논의 중이다.


KISA 보안위협대응R&D팀 관계자는 “내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제도권에 들어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수준의 ‘여행 규칙(travel rule)’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당사자 간 신원확인 등 AML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형 거래소 등 VASP별로 각각 KYC와 AML 관련 솔루션을 만들겠지만, 범죄에 노출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을 사전에 식별하는 등 가상자산 불법자금 추적 기술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이번 R&D 추진 배경을 전했다.

DID 기반 전자서명 및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마이키핀’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 ‘블랙리스트 공유 플랫폼(BSP)’ 화면 갈무리
DID 기반 전자서명 및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마이키핀’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 ‘블랙리스트 공유 플랫폼(BSP)’ 화면 갈무리

■업비트-빗썸 등도 AML 준법 체계 강화 총력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시행하는 ‘부정거래/수급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과제를 2년 연속 수행 중이다. 코인플러그가 지난 6년 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확보하고 쌓은 가상자산 부정거래 및 사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다.

코인플러그는 IITP 과제와 관련해 자체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마이키핀’과 접목된 블록체인 기반 부정거래 정보조회 서비스 ‘블랙리스트 공유 플랫폼(BSP)’도 선보였다. BSP는 개인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업회원도 고객 KYC 과정에서 부정거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선제적으로 AML 준법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비트코인(BTC) 채굴업체인 비트퓨리 그룹에서 출시한 글로벌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석 플랫폼 크리스탈 블록체인과 제휴를 맺었다.
FATF에서 지정한 AML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 대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업비트 내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빗썸도 자금세탁방지(AML)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KYC와 AML은 물론 의심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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