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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매립되자 서로 땅주인'... ‘새만금 행정구역’ 해법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0 08:06

수정 2020.06.20 08:15

새만금개발청, 연구용역 착수 이르면 연말 결과 
전북도 및 해당 자치단체·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
새만금사업 동력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감도. /사진=뉴스1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감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새만금은 누구 땅일까.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십 수년째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1·2호 방조제 주변 간척지를 그 사업지로 지목한 게 화근이 되었을까.

2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

용역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눌지 등이 조사될 전망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용역 과정에서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매립공사를 거쳐 조성되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구역을 놓고 인접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과 분쟁만 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영토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앞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4년에 걸친 소송전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사진=fn DB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사진=fn DB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조성 이후 토지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를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지역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시·군과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수변도시’를 포함해 동서·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지난 6월17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과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아울러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5개 기관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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