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립·다세대·빌라 빠졌다" 3억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1 17:46

수정 2020.06.21 17:46

전세대출 보증한도 5억→2억
민간 보증까지 확대될지 주목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또 정부가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 조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가 민간 보증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추가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외규정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포함할지는 논의중이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담대 보완 규정도 마련할지 고려중이다. 관련 주택매매나 주담대 규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관련한 예외규정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다.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사적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단,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한다.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고, 앞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SGI보증보험은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부터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대출 규제는 이미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전세가 끼어있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만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에선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전세대출을 회수했지만 이번에는 3억원 초과로 요건이 강화된 만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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