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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계약청구권 6년 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0:00

수정 2020.06.22 10:00

21대 국회 1호법안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임대차 기간 6년 보장 △전·월세 인상률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총 6(2+2+2)년으로 상향했다. 계약청구권 6년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학제에 맞춰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한 생활·주거 양식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소득과 주거비를 연동한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도 명시됐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키로 했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돼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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