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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채혈, 증거로 볼 수 없어"…부산 음주사고 '무죄'

뉴스1

입력 2020.06.22 10:34

수정 2020.06.22 11:11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DB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적법한 절차로 채혈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자정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사상구 모라동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B경사는 A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A씨 동의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혈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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