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상당 민사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1:21

수정 2020.06.22 15:20

전체 산정 피해액 1460억 산정…앞으로 소송가액 증가 
정해용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가운데)과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정해용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가운데)과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런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했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신천지 신도 1마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소송제기의 한 이유로 들었다.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서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정해용 소송추진단장(정무특보)은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면서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께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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