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경찰,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검찰 송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1:33

수정 2020.06.22 11:33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울산 경찰,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울산지역 초등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북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첫 효행과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학급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A교사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A씨 검찰 송치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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