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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무관용원칙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2:22

수정 2020.06.22 12:22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현장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김포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김포시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어떤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22일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 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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